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보조원 170여 명을 채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요일별 배출품목이 아니거나 혼합해 배출할 경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 재차 적발될 경우 20만원, 3번째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