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장기미착공 부영호텔 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22 16:49
앵커멘트 없습니다.
서귀포시 주택가에 방치돼 있는 노후 건축물.

한때 호텔과 목욕탕 등으로 운영됐지만,
폐업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호스텔 사업 승인이 나면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4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펜스만 둘러져 있을 뿐 2년째
아무것도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이 부지에는 새롭게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아직까지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년 이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미착공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만
이런 미착공 또는 미준공 건축물은 16곳.
객실수만 2천실에 가까습니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거나
숙박시설 과잉 공급 우려로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승인 이후 2년 이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양관석/서귀포시 관광개발 담당>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6개월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이번 행정 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중문 관광단지 부영 호텔 사업도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5년째 공사를 못하면서
미착공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천 3백여실 규모의
호텔 네동에 대한 건축허가도
반려되면서 여전히 착공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미착공 숙박시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향후 이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어서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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