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이번 입지 선정 과정이
소음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안형 공항 건설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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