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제공 단속...적발시 과태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1.21 15:59

제주시가 12월 한달동안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제공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편의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나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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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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