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2019년부터 도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가운데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부족한 도심 주차공간과 완화된 차고지 확보 기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오는 2019년 1월 1일로 3년 앞당겼습니다.
#### c.g in ###
조례 개정안에는 대상을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전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저소득층 소유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생계와 직결돼 제외됐습니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기존 사용본거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 c.g out ###
하지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
차고지 확보 기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리를 1천미터 이내로 할 경우
결국 차고지 보다는 집앞 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혼잡은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차고지 거리를 기존 500m에서 1천m로 완화한 명확한 근거도 없어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녹취: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자기 집 앞에 세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면도로의 혼잡현상은 더욱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차고지 증명제 제도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심지는 차고지가 부족한데다
주차장법 등 법적인 기준이 면밀히 준비되지 않으면
보고서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례 개정 외에 주차장법이나 다른 법에서도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정비해야 될 제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밖에 시행 전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예측 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차고지 정보 제공 등 운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도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