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투자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1.23 10:35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사업자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곧바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55군데 가운데
11군데가 지정 해제됐고
감면된 지방세 등 71억여 원이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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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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