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6개월 이내 이전 신고해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23 11:07

자동차 상속 이전 신고를 늦게 했다가
범칙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 이전 대상 차량은 3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이 이전 신고를 늦게 해
범칙금 7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자동차 상속자는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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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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