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해썹 관리 '구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7.11.23 17:02
도내 식품안전 기준이 허술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인증 기준과 내용을 위반하고,
심사원은 허위 인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업체 관계자 9명과 인증기관 관계자 6명 등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해썹 즉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도내 모 순대 제조업체입니다.

보관창고에는 포장도 되지 않은 순대가
컨테이너박스에 담겨있습니다.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는
반드시 표시돼야할 제조일자가 쓰여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업체 입니다.

이 업체는 무항생제 돼지를 취급한다며
친환경 취급점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확인결과
일반돼지에도 무항생제 인증 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해
3년간 4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유통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친환경인증을 받고
도내 초중고 급식소 10여 군데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싱크 : 친환경인증 규정 위반 업체>
"우리는 무항생제와 친환경이 같은 의미인지 생각 못했고, 업체 자체가 친환경업체로 인정 받은거고 친환경 고기라고 판매 한 것은 아니에요."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 말부터 2달 여간
친환경인증과 해썹(HACCP)인증 제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별였습니다.

그 결과 인증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도내 육가공 업체 관계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적벌된 것은
식품업체 뿐이 아닙니다.

친환경 인증기관 대표 63살 이 모 씨는
인증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근무 하지 않는 식품 관련 자격자 등을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인증 심사원 송 모 씨는
인증 건수당 3-40만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
하루에 2건 이상 인증심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지방의 심사원의 명의까지 도용해
허위 인증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송 씨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인증처리 한 건수는 모두 140여건.

<깅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장>
"서류를 꾸미고 허위 인증한 업체관계자들 ..."

경찰은 적발된 인증기관 관계자 6명과
도내 육가공업체 관계자 9명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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