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민우   |  
|  2017.12.07 16:42
제주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3만8백대 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3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입니다.

단속차량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기가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을 시작한지 얼마후, 체납차량이 적발됩니다.

단속에 걸린 차량은 대부분 상습 체납자들입니다.

<씽크: 체납 차량 운전자>
"(언제 납부하셨어요?) 금방 냈어요.(금방이요?)"

3번에 걸쳐 9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차량도 있습니다.

<씽크: 체납 차량 운전자>
"(선생님 납부 여력이 되실 때 번호판을 보관하다가 납부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가져가면 제가 운행을 할 수 없잖아요."

주택가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속차량이 이동하면서 일일이 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차량을 찾아냅니다.

체납한 이유를 떠나
자동차세를 3번 이상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단속반이 번호판 영치증을 부착하고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 냅니다.

### C,G IN ###
이 처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등록 차량의 6% 정도인 3만8백여 대.

이가운데 6천여 대는
3회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액만도 35억원에 달합니다.

### C.G OUT ###

<인터뷰: 홍준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 절차가 이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차량 공매를 통해서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서..."

계속된 비양심으로
번호판 영치라는 카드를 꺼내든 제주도.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세금징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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