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랜드 소송 패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07 17:59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사업자와 벌인
'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취득세 35억 원을 못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호랜드 사업자인 흑룡강분마 실업집한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당초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3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액 처분했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항소심은 사업자 손을 들어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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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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