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48명 정규직 전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2.08 18:14
제주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을
내년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가 의결된 곳은
제주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내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주도와 행정시를 포함해 548명.

일반사무 보조가 258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위생 115명, 농림환경 106명,
관광 교통 67명 순입니다.

전산과 시설, 운전, 환경미화 직종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전체 비정규직 1천 600여 명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자와
사업기간이 확정된 근로자 등을 제외한
87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짧은 근로자와
계절, 시기별로 채용되는 근로자
220여 명은 제외됐습니다.

정규직 전환되는 근로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에 35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 김창세 / 제주도 조직통계담당 >
6월부터 정부 방침 나오기 전부터 기간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이고 채용 기간이 장기적으로

///
지속되는 업무는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정부 지침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입니다.

< 박도영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도지부장 >
단속 요원들이 전환 대상자라는 명단도 확보돼 있고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데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외시킨 이유를 단속 권한 없음이라고

///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는데 왜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채용해
고용 요건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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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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