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공항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자치경찰이 직접 할 수 있게됩니다.
국회 오영훈 의원은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이 공항에서 호객과 불법영업 등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치경찰이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공항시설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렌터카 호객 행위는
1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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