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버스우선차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각 도로 구간에 설치된 CCTV 15대를 통해 버스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이뤄지고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가 해당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