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귤 선과장 등록 의무제가 시행되지만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 감귤 선과장 450여개소 가운데
27%인 120여군데가
여태껏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내년 1월 부터 등록 의무제가 시행되는 만큼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선과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품질검사원이 해촉되고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