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희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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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천 500원 대로 크게 오르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됐지만,
영세업체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헌택씨.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낮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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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책정된 최저임금은 7천 530원.

지난해보다 16.4%나 오르면서
영세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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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헌택/고깃집 운영>
"제주도가 인건비가 비싸요. 편의점이나 PC방은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지만) 저희 식당은 사실상 1천원 - 1천 500원 비싸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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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부담이 되니까 낮에 인원을 하루 종일 못 쓰게 됩니다. 저녁에만 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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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대비해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일시적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이 가운데 한달 임금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있다면
1인당 13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G------------
하지만, 외식업계는 이같은 지원에도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원이 한시적인데다
사실상 4대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지원을 못받는 업체들이 많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 양재혁/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사무국장>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 사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거나 신용불량자들이 업소 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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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정부 지원 정책이라는 게 남의 일 같이 느껴지죠. 현실적으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도 대폭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부정적입니다.

당장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주지역에 있는 음식·숙박업체는 1만 5천여 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업체들의 타격과 일자리 감소,
나아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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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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