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개헌안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와 조직, 행정, 재정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