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맞벌이형 구분 없이 시간당 1천원을 내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은 1천원만 내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이나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