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원상복구 산림에 건축허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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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엄정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일인지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해안마을에 위치한 임야.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군데군데 휑하니
개발을 시도했던 흔적이 눈에 띕니다.

당초 이 곳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고
3천7백여 제곱미터 산림을
불법 개발 했다 적발된 곳.

<브릿지>
"곳곳에는 행정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심은
수백그루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나무는 이파리 하나 없이 말라죽어 있고,

여기 뽑혀있는 나무도 보니
뿌리가 없이 심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상 원상복구가 이뤄진 겁니다.

또 다른 곳.

이 곳 역시 2014년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원상복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가 전부 고사하며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당초 이 곳은 수십년된 나무가 자라던 곳이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 처럼 휑하기만 하고
그나마 대채 식재한 나무도 수세가 약해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선 건축까지 진행되며
산림의 형태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 C.G IN
관련법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심는 나무에 대한 기준은
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전부.

수종이나 지름, 높이, 수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C.G OUT

형식적인 복구로 산림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녹지로써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해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신엄리 산림훼손지도
원상복구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절차대로 이행된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건축허가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고요.그 다음에 착공신고 하고 사용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 산림훼손 조치
/////

받았으면 원상복구하고 뭐 다 됐으니까 다시 산림 담당자도 협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같은 편법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물론, 행정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위기관인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데다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창흡 / 제주도 산림보전담당>
"도시계획관리 조례와 산지관리법, 복구설계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의 허점이 보이지
/////

않는 방안으로 업무연찬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사범에 관대한 사법부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최근 축구장 3배 크기의 산림과 농지를 훼손했다 적발된 현장.

실버타운을 짓기 위해
평탄화작업을 한다며
5m 높이의 거대한 석축을 쌓아올리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곳을 훼손한 토지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최근 1년동안 이처럼 산지훼손범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원상복구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상복구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복구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엄벌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법부도)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때의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산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

있는지, 거기에 개발행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로썬
개발업자가 마음을 먹어
몇 천만원의 벌금을 감수하고
불법 개발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급등해서 다양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책으로 토지 소유문제나 총량제로 규제하는거랑 똑같은
/////

맥락에서 불법을 이용한 행태로 개발행위가 가속되는 것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후속조치의 강화. 그 다음에 원상복구 계획의 충실화…."

최근 3년동안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78건.


<클로징>
"요동치는 땅 값에
제주 산림이 무분멸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주의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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