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 공론화되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7.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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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교육의원 폐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현직 교육의원이 공론화를 제안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다른지역에는 일몰제로 폐지돼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존폐 논란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 네 번의 지방선거에서
주로 퇴임한 교장들이 출마했고
깜깜이 선거로 인해 묻지마 투표가 진행됐으며
특히 무투표 당선이 속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배출되는
유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접수했을 정도입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출마할 수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교육의원의) 권한은 교육문제에 한해서 행해져야

///
하는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제주도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급기야 제주도의회,
그것도 교육의원 당사자에게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무투표 당선된 부공남 교육의원은
존폐 논란에 대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후에

///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만큼,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적극 나서
도의회,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도의회 개원 초기여서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한 개인의 입장으로 일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교육의원 내부 의견조차 엇갈리는 가운데
도의회 개원과 함께 촉발된 존폐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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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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