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훼손 일당 잇따라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1 17:1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서귀포시 임야 2천300여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하고
해당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그루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신 모 피고인과 52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도운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