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이색 문화장터 '프리마켓'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12일)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작년 12월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민문화시장 즉, 프리마켓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안의 판매 규정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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