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을 할 때 울리는
사이렌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통제시설이
수십년간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주민센터 옥상에
회색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국가보안시설이니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문을 열면 경보가 울리는
민방위 사이렌 통제시설입니다.
<브릿지 : 변미루>
"그런데 알고보니 이 국가시설은
설치되고 30년이 지나도록
미신고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27년째
옥상에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신고한 뒤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미신고 컨테이너가 설치된 건
도내 주민센터 10여 군데.
제주도는
이 컨테이너가 경보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로 볼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컨테이너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민방위 경보시설 일체 시설물로 보면…."
민간인이 설치했다면
자진 철거뿐 아니라 고발 대상이지만
단속 기관인 제주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생긴 거는 뭐 컨테이너처럼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용건축물은 국가 재산이니까 불법 건축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해마다 수백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당국.
정작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국가시설은
건축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시선이 따갑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