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악취관리지역 부당" 행정소송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13 17:27

도내 양돈업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악취관리지역내 도내 양돈업계 57개소는
지난달 말에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악취관리지역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

업계는
악취방지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고
악취조사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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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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