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재밋섬' 쟁점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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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R 이어서
# '기금 활용' 서면 의결…왜 서둘렀나?

재밋섬 건물 매입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인 기금입니다.

재단 정관은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됐고,
도지사 승인은
담당 국장이 대신 전결 처리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겨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된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약속된
1차 중도금 지급일이 지난달 28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서면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6월 28일에 10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통해서 긴급성을 자의로 만들어서

///
결국은 113억 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했던 거죠.

# '투자심사 배제'…뒤늦게 심사하면 그만?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제주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사업재원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재밋섬 매입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심사 절차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건물주에게 2차 중도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면서까지
뒤늦게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투자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홍두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투자 심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면 원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 100억대 사업, 주민설명회는 딱 한 번?

건물을 매입하려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몇몇 의견으로만
정책이 결정됐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100억 원 넘는 대형 사업인데도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와 도청 사이에서만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혐오 또는 위험 시설이 아니라
문화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시행 결정부터
예산 활용, 공론화까지
허점 투성이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클로징>
"각종 논란에 휩쌓이며
매입 절차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검토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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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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