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구급대원 폭행…대책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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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리포트 이어서
올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럼 과거 폭행사건,
처벌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23%인
단 세 건만 가해자가 구속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 .

처벌실태를 보면
벌금형 5건이 있었습니다.

평균 460만 원으로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법 규정에 비하면 여전히 처벌은 가볍습니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형 7건도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구급대원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고재문/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우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예방 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를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구조 서비스 개선과
폭행 같은 우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63%인 구급대원 3명 탑승 비율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 폭력행위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입니다.

따라서 폭행 발생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아울려
폭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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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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