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교통유발부담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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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호텔 뒷편
이면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은 비좁습니다.

도심권 어느 곳이나
주차난과 교통난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 황보찬 / 제주시 연동 >
점점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어요. 주차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때는 3~4바퀴 돌다가 저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세워요.

대도로변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는
건물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끊긴 인도는 물론,
차량이 즐비한 이면도로 역시
보행권은 찾기 어렵습니다.

< 손명규 / 제주시 연동 >
인도도 없는데 차가 계속 생기고 차 왔다갔다 할 때 피해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서 불편한 것 같아요.

<스탠드업>
"이처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날로 심해지자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350원,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천 600원으로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2만 3천여 제곱미터인 이 호텔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용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2천 6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물은
도내 1만 3천여 곳,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1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건물 소유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교통 유발을 줄일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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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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