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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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공청회.

도민들은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씽크:김대길/제주시 연동>
"특히 교통 유발시키는 큰 건물이나 호텔은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죠."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놓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
관광객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관광객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부과액과 가중치인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은 두 배 강화된 가중치가 적용돼
부담금이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한 경마장 역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결국 건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건물주가 특별히 요금 부담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교통항공국장>
"지금 제주가 53개 지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미 했던 도시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감면혜택과 인센티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찬반 논란 속에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만큼, 제주 교통 환경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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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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