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30대 사기범을 검거하고
몇차례 세탁하며 빼돌렸던 코인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은 없지만
온라인에서 돈을 대신해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
수 많은 가상화폐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마치 주식처럼 단기간에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을 도와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중개업자 박씨는
가상화폐 투자자 60명을 모집해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 구매를 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뛸 것이란 기대심리를 노린겁니다.
### C.G IN
박 씨는 현 시세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400개를 건네주면
상장을 앞둔 와우비트코인 40만 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구입한 와우비트코인을
박 씨가 중간에서 모두 가로채 잠적한 겁니다.
### C.G OUT
당초 박 씨는
가상공간에 화폐가 저장되는 것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잊어버려
화폐를 찾을 수 없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몇번이나 세탁까지 하며 빼돌렸던 코인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인터뷰 : 김민호 /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암호화폐 투자나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게 대부분이나 이처럼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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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편취한 경우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를 봤던 가상화폐를 돌려받게 됐지만
투자 시기와 기회를 놓치며 손실을 보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피해자>
"그 때 (첫 상장) 당시 금액으로는 (와우비트코인 40만개가) 6억 원 정도로 했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10분의 1조각, 15분의 1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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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어요. 제 때만 받았으면 바로 팔아서 수익을 만들었을 텐데..."
경찰은
가상화폐 중개업자 박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관련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