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행세 중국인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09 17:2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호텔 두 곳에서
흉기를 지닌 채 중국 공안 행세를 한
중국인 25살 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중국에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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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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