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양 수분 45% 미만…가뭄 주의단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10 12:06

최근 잇따른 폭염에 제주지역에 가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시·군을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뭄 주의 단계는
토양의 유효수분율이 45% 미만일 때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별 가뭄실태와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간이급수시설 설치와 살수차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