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16 11:07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관급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화장실과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편의시설 설치와 비용 산출 기준 마련하고
이행과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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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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