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예정대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8.16 16:26
영상닫기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악취관리지역 정책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다음달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내에 이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수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던 양돈농가들이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C.G----------------
이번 지정으로 양돈농가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집행정지가 될 경우 공공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C.G---------------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가 예정되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는
다음달 22일까지 악취저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년 내로 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를 줄여야 합니다.

기존 악취처벌 기준은 복합악취 15배수지만,
이 농가들은 10배수 이내로 낮춰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두번의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농가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냄새 포집시설이나 방류수 정화 시설 등
다양한 악취저감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후속계획이나 지도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불만을 내비칩니다.

<인터뷰 : 우성호/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장>
"악취저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와있어요. 시설이나 약품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가 어떤 걸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도에서 제시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이와 별도로
현행 악취측정법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탭니다.


----C.G---------------------
제주도는
아직까지 정확한 효과를 입증할만한 악취저감시설을 찾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악취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달쯤 악취저감방안을 연구하는 전문센터가 개소하고 나면
더욱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G----------------------

도내 전체 양돈농가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농장은 70-80%.

모든 농장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