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녀 한 학교 배치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8.17 12:53

교육부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인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논란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자리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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