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방 날치기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17 16:2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탑동 모 편의점 앞을 지나는
4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정 모 피고인과 2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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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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