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8.17 16:41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06대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오늘(17일)자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고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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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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