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총량제, 훼손 보상금 부과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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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난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자원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발로 환경을 훼손할 경우
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보물섬 제주.

밀려드는 관광객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제주의 자연은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자원총량제' 입니다.

오름이나 곶자왈 같이
반드시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그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법제화를 앞두고
환경총량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법적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개발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는
이를 복원시키거나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싱크 : 전성우 / 고려대학교 교수>
"보전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곳은 곶자왈과 오름 등 순위...개발할 경우 복원비용은 개발을 피하게 할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 설정돼야."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총량제와 비슷한
'자연자원총량제'를 준비하고 있는 환경부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싱크 : 유승광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자원 총량을 산정할 때는 단순 면적이 아니라 생태가치를 우선시해서. 한라산국립공원을 개발할 수는 없다."


지난 10여년 간 숱한 논의와
준비 단계를 거쳐온 환경총량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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