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전임 제주시장의 인사행정이 멋대로였던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징계를 받아 승진을 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승진후보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도 승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권 남용인데, 고경실 시장은 책임 졌을까요?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올해 1월 당시 고경실 제주시장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모 사무관을 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관이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아
4급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당시 고 시장은 인사부서에 강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엄연히 4급 승진 후보는 있었지만
엉뚱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고경실 시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아 승진제한기간임에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멋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CG IN ###
육아휴직중에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영리행위를 하는가 하면
외부강의를 통해 사례금을 수령한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83건의 부당 또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모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등
6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CG OUT ###
인사 전횡을 휘두른 고경실 제주시장이 퇴임한 지금.
징계는 제주시 기관 경고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 남용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