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예산 심사…"징계·변상 요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9.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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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한해 동안 제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제주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어물쩍 넘어가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 참여한 예결위원들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을 증액하고도 집행률이 떨어진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집행부를 향해 도의회가 과거의 예산 결산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황국 / 제주도의회 예결위 (지난 17일) ]
"어쩔 수 없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행정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

한층 더 깐깐해진 도의회의 예산 결산 심사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지방의회 시정조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가 변상이나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잘못된 예산집행을 확인하고도 부대 의견 등을 통해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인터뷰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정요구와 관련한 권리를 의회가 능동적으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는 물론 기관장 주의 등 징계 조치도 적극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징계 범위와 시정 조치 대상을 집중해
다루게 될 예결위 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
"이번에는 재정상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을 위반한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해마다 커지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관행을
한층 까다로워진 의회 결산 심사가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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