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안방 창문 바로 옆에
CCTV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설치되는 CCTV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일주일 전 창문을 열어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CCTV 한 대가
안방 한가운데를 떡하니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360도 돌아가는 CCTV 탓에
A씨는 커튼을 치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 A씨 / 제주시 일도2동>
"정말 진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 안방이라서 사생활도 그렇고 이 카메라가 회전형인 것 같더라구요.
////////////수퍼체인지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이 CCTV는 자치경찰이
교통관리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싱크 :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
"보통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내문이나 현수막 부착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 주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공공 CCTV는 5천 700여 대로
5년 전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범죄 예방과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 공공 CCTV의 실시간 감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홍기룡 /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CCTV) 촬영 범위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일반 시민들에게
///////////수퍼체인지
공지를 해야 하는 거죠. 여기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일상의 공간까지 파고든 CCTV.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라는 순기능이 유지되기 위해라도
보다 확실한 설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