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유예됐던
버스 중앙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단속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위반 차량에는
4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시청과 아라동까지 이어진 버스 중앙차로.
정체를 빚고 있는 일반 차로와 달리 소통이 원활합니다.
꽉 막힌 도로에 있던 차량들이 갑자기 중앙차로로 끼어듭니다.
버스 중앙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들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미뤄져왔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버스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노선버스와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우선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차로 단속 지점에는
CCTV 15대가 설치됐습니다.
중앙차로는 한 번,
가로변 차로는 두 번 촬영되면
단속에 걸리며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차량과 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단속 전인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는 4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위반 차량은 170대가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단속 첫 날 위반차량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앞으로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싱크:허문정/제주도 대중교통과장>
"제도 시행의 취지가 도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지 않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주도는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번 이상 적발된 차량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반률이 높은
렌터카 업체 위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