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0.15 10:45

올해 내습한 태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서귀포시는
태풍 피해 주민에 한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지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올 들어 지금까지 160여 건, 9천 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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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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