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공원 특혜' 공방…의혹 해소 한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0.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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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크린 이어서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출석시킨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인
2014년 5월 변경된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 승인이 적절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수 발생량을 대폭 줄인 반면,
객실 수는 3배 넘게 늘리는 특혜를 주면서
지금의 역류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을 놓고
도의원과 전직 공무원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 강성의 / 제주도의회 의원 >
계획 하수량 자체가 시설용량보다 높게 잡혀있는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1차적인 잘못은 행정인거죠.

< 장 철 / 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
당시 도정은 외자, 투자유치가 제1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하수처리장 연결을 제주도가 지원 안해주면 누가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신화역사공원에 유리하게
변경을 허가한 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도정 임기 만료가 임박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
시기도 납득이 안가는 게 2014년 5월 임기 한달 앞두고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 고경실 / 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JDC가 3월 10일 제출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법정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처리하다 보니까 임기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수 처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격한 설전이 오가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굳이 2008년 제정된 조례를 따르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이 조례를 왜 적용했는지는 묻고 있는 것이고...

< 김상운 / 전 제주도 하수계획과장 >
2006년도에 폐지된 조례가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잘못됐다고만 하니까...(잘못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부른 겁니까?

전.현직 공무원을 18명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유례 없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지만
공방만 오고간 채
오수 역류사태의 책임 소재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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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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