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수입 돼기고기 이력제 확대 시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10.21 11:22

올해 말부터
수입 쇠고기에 이어 수입 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수입 돼기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내 적용 대상은 430여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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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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