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해
애초에 체결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법원 판례와 신탁 확인서 등을 보면
건물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 측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전 재밋섬 대표는
문화예술기금이 민간 건물 매입에 투입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가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도의회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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