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재밋섬에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재밋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재밋섬 측과 한 은행이 맺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확인서입니다.
재밋섬 측이 완제,
즉 모든 빚을 다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재밋섬 측이
빚을 다 갚지 못한 만큼
현재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제주도의회 판단입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 소유권도 없는 재밋섬과
건물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
절차상, 계약 내용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판례와 은행 문서를 확인해보면 원인 무효,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 조상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통념상의 계약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문이나 매도인, 매수인 간 계약면에서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10억 원이 이미 지급된 가운데,
67억 원으로 책정된 건물 가격이 적정한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재밋섬 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도한 건물 가격 산정과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총 74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60억을 더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건물이 134억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훈 / 전 재밋섬 대표(참고인) >
56억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인수 합병의 마지막 수익을 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마음이 답답하고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밋섬 측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이재성 / 재밋섬파크 대표이사 >
은행에 더 유리하게, 은행의 권리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체결하는 신탁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밋섬이 아무런 권한 없는 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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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와 제주도,
전.현직 대표 간 공방이
어지럽게 얽히고 있는 재밋섬 매매 계약.
제주도가
조만간 발표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 판단을 내리기로 한 만큼
재밋섬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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