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퇴임한 전임 도립미술관장의 업무 부적정 행위가
감사위 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선을 요구했던 위반사항들이 매년 재발하고 있다며
기관 최고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전임 관장의 업무 부적정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특정감사한 결과
전임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퇴임 전인 올해 6월까지
외부 강연 14회 중 12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부지사 결재 없이
관장 전결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도
외부강의 미신고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이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지사에게 기관 최고 징계인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했다며
가중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인 용도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사례와
미술관 소장품 관리 소홀 등 모두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자 11명에 대해 주의나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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