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업무방해 활동가·주민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0.22 17:33

제주지방법원은
업무 방해로 기소된 최 모 씨 등
해군기지 반대활동가와 강정주민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현장 촬영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와 강정주민 등 5명은
지난 2012년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차량 이동을 막아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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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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