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과 4월 사이에
국토부 승인 없이 20차례에 걸쳐
리튬 배터리 등을 운송한 제주항공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4)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운송 물품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시계일 뿐이어서 과징금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은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을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