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차량, 사실상 멸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134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33대 등 167대가 비과세 조치됐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은 5천200여 대에 이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