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벌이다 차로 들이받은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11.18 13:5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내 모 호텔 주차장에서
46살 여성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44살 류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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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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